재해사례

콘크리트 블록 생산 중 운반설비(핑거카)와 기둥에 끼임





■ 재해개요 

23.04월 (토) 경기 평택시 소재 업체에서 성형된 콘크리트 블록을 양생실로 운반하는 설비(핑거카)가 작동중인 상태에서 양생실 보온 천막을 올리던 재해자가 핑거카와 양생실 기둥에 끼여 사망함

 

■ 발생원인

▶ 설비 안전장치 미흡 및 위험장소에 접근

- (핑거카 안전장치 미흡) 핑거카 운행 구역에 접근을 막기위한 울타리의 출입문이 일부 제거되었으며, 설치된 출입문에는 연동 장치 미설치

- (위험장소 접근) 핑거카 자동 운전 중 접근하여 보온천막 개방 작업 실시

 

▶ 위험장소 출입통제 미흡

- (출입통제 미흡) 안전작업 절차서 없이 작업자 임의판단 하에 핑거카 운전 중 재해자가 위험장소로 진입


■ 예방대책 

① 위험장소 접근 시 핑거카 운전 정지

- 보온천막 개폐 등 위험장소에 출입하여 작업을 할 경우 ① 핑거카 운전정지, ② 기동장치의 잠금조치 및 표지판 설치, ③ 울타리 출입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함

 

② 안전작업 절차 수립 및 이행

- 안전한 보온천막 개폐 절차를 포함한 각 공정별 작업 순서, 방법, 운전시작 전 안전조치 등을 담은 안전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

 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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