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6(토)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공장에서 재해자가 철제 받침대 위에 놓인 압롤박스 하부에서 작업하던 중, 압롤박스가 바닥으로 넘어지며 재해자가 깔려 사망함
*압롤박스 : 압롤트럭의 적재함으로, 일반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적재하는데 사용
■ 발생원인
▶ 사고 발생원인
- (압롤박스 전도방지조치 미흡) 천장크레인에 인양되지 않은 상태에서, 철제 받침대 위에 올려진 압롤박스(3톤)가 공압자키에 의해 위로 들리며 전도되어 하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깔림
- (작업계획서 작성상태 미흡) 작업계획서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작성 시, 3톤의 중량물을 취급(용접)하는 작업에 대해 하부 받침대, 전도방지조치 등 안전대책 누락
- (작업지휘자 미배치) 중량물(압롤박스) 취급 작업 시 작업지휘자 미배치 상태로 작업 실시
■ 예방대책
① 화물 전도방지 철저
- 근로자가 압롤박스 하부에서 작업 시, 받침대 위에 올려진 압롤박스가 전도되어 불시에 낙하하지 않도록 천장크레인에 걸어 지탱하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
②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
- 3톤의 중량물(압롤박스)을 취합하는 작업에 대하여 중량물의 추락, 낙하,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작업지휘자를 배치
③ 하부 피트 설치 및 안전성이 확보된 받침대 사용
- 하부 피트를 설치하여 피트 내부에서 압롤박스 하부 용접작업을 하거나, 안전한 구조의 형태와 재질을 사용한 받침대를 제작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받침대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용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