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불량제품 수정 작업 중 LPM프레스에 끼임



■ 재해개요 

23. 4(월) 포천시 소재 미장합판 제조업체에서 재해자가 LPM프레스 운전 중 보드와 시트의 정렬 불량을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해 손을 넣었다가 고속으로 되돌아오는 트레이 벨트로더에 몸이 걸리며 고정 프레임 사이에 끼임

※ LPM 프레스 : 가구 표면 마감으로 사용되는 목재 보드 면에 고온 가압으로 부착시키는 설비 

 

■ 발생원인

▶ 설비 가동 중인 상태에서 불량제품 수정 작업 실시

- 설비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량제품을 수정하기 위해 손을 넣었다가 고속으로 움직이는 설비에 신체 일부가 걸리며 고정 프레임 사이에 끼임

 

▶ 설비 위험점에 대한 방호울 등 끼임방호조치 미실시

- 사고 발생 부분은 수평이동부(트레이 벨트 로더 및 부속품), 수직이동부(프레스), 고정부(프레임, 열매배관 등)가 산재하여 운전 중 다수의 끼임점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방호울등 방호장치가 미설치되어 위험부가 노출됨



■ 예방대책 

① 제품 불량 해소 작업 시 운전 정지

제품 불량 발생 등의 사유로 설비 내 근접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차단, 기동장치에 잠감장치 또는 꼬리표를 부착하여 작업 중 다른 근로자가 설비를 가동하는 것을 방지

 

② LPM프레스 위험점에 방호울 등 끼임 방호 조치 실시

- 언로더 끼임점에 방호울 등 접근방지조치를 실시

- 설비 간섭으로 인해 방호울 설치가 곤란한 경우, 감응형 방호장치(광전자식 방호장치 등) 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위험구역 출입을 감지하여 설비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함

 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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