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작업 중 개구부로 떨어짐



■ 재해개요 

23. 4(금) 충남 태안군 소재 가공시설 현대화 건설현장에서 재해자가 가공시설 포장부 철 구조물의 4층으로 올라가 설치 완료된 전기 덕트 및 배관의 기성 청구용 사진 촬영을 보조하던 중 포장부 철 구조물의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함

 

■ 발생원인

▶ 근로자 추락 원인

- (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)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, 개구부 덮개 또는 추락방망 등 미설치

- (개인보호구 미착용)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이동


■ 예방대책 

① 개구부의 방호 조치 철저

- 견고한 구조의 개구부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빈틈없이 설치

-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, 개구부 등의 안전보건표지 부착

 

② 개인보호구 착용

-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접근하거나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관리 · 지도 실시

 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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