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5 (수) 경기도 고양시 소재 지중송전선로 전기공사 현장에서 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 작업 중 토사가 붕괴되며 굴착면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의 신체 일부가 매몰됨
■ 발생원인
▶ 직접원인
- (흙막이 미설치) 토사가 붕괴될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흙막이 미설치
▶ 기여요인
- (사전조사) 굴착작업 장소의 토사, 지하매설물 등에 의한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미실시
- (굴착면 기울기) 현장 여건으로 인한 굴착면 기울기 기준 미준수
- (관리감독)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미흡
■ 예방대책
① 안전한 시공계획 수립
- 시공계획 수립 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굴착면 기울기를 적용
- 기울기 적용이 어려울 경우 흙막이 등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에 포함하는 등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
②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
- 붕괴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흙막이 등을 설치하여 매몰에 대한 위험을 방지
③ 굴착 공사를 위한 작업계획 수립
- 굴착 작업을 위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
-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사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
- 그를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