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리프트에 탑승하여 화물 운반 작업 중 떨어짐




■ 재해개요 

23. 5 (화) 양주시에서 재해자가 1층에서 빈 수레와 함께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출입문 및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은 운반구 전면부로 떨어짐

 

※ 승강로 수평지지대에 수레의 손잡이가 걸려 뒤집어지며 재해자가 수레와 함께 운반구 밖으로 떨어짐 

 


■ 발생원인

▶ 일반작업용 리프트(산업용 리프트)에 근로자 탑승 제한조치 미실시

- 화물을 운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(산업용 리프트)에 탑승금지 경고표시 미부착, 근로자 교육 미실시 등 근로자 리프트 탑승 제한 조치를 미실시

 

▶ 리프트 운반구에 출입문 및 방호울 미설치

- 리프트 운반구 화물 반입·반출구에 출입문 및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아 운반구 내 화물이 승강로의 수평지지대에 걸려 수레가 운반구 밖으로 낙하하며 재해자가 함께 떨어짐

 

▶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 사용

- 운반구 출입문 및 방호울, 승강로 방호울, 출입문 연동장치 설치 등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여 근원적인 안전으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실시



■ 예방대책 

① 일반작업용 리프트(산업용 리프트)에 근로자 탑승 제한 조치

- 일반작업용 리프트(산업용 리프트)은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

-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탑승금지 경고표지 부착, 근로자 교육 실시 등의 탑승 제한 조치를 실시

 

② 리프트 운반구에 출입문 및 방호울 설치

- 리프트 운반구에 출입문 및 방호울을 설치하여 화물의 낙하를 방지

 

③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리프트 사용

- 안전인증을 받은, 즉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리프트를 사용하여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

 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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