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5 (목) 대전 서구 소재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쇄석기 컨베이어 벨트를 정비하던 중, 쇄석 컨베이어 벨트를 정비하던 중, 쇄석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서 벨트와 하부 아이들러 사이에 상반신이 협차가되어 사망함
■ 발생원인
▶ 쇄석기 컨베이어 아이들러 방호울 미설치
- (방호울 미설치) 컨베이어 하부의 아이들러에 끼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울 미설치
▶ 쇄석기 컨베이어 벨트 정비 중 운전 정지 미실시
- (운전 중 정비작업) 컨베이어가 운전되는 상태에서 벨트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컨베이어 하부에서 지렛대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
▶ 쇄석기 컨베이어 비상정지 미설치
- (비상정지장치 미실시) 비상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미설치
■ 예방대책
① 컨베이어 아이들러 방호울 설치
-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의 끼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덮개 및 방호울 등을 설치해야 함
② 정비 작업 시 운전정지
- 정비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함
③ 쇄석기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실시
- 근로자가 즉시 컨베이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