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7 (월) 충남 아산시 소재 작업장에서 언코일러에 결합된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 후, 부착 상태를 확인하던 중 코일스토퍼와 언코일러 본체 사이에 머리가 끼어 작업자가 사망함
■ 발생원인
▶ 코일 스토퍼 덮개 미설치
- 코일 스토퍼와 언코일러 본체 사이의 끼임점에 대한 덮개 등 방호조치 미실시
▶ 안전모 미착용
-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,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진행
■ 예방대책
① 코일 스토퍼 덮개 설치
- 돌출 형태의 코일 스토퍼가 회전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등을 설치하여 안전 확보
② 개인보호구 착용
-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