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5 (금) 고령군 소재 배수지선 개거 설치 공사 구간에서 굴착기 후방의 개거를 인양하기 위해 굴착기가 회전하는 순간 임시 거치된 개거와 굴착기 후면에 끼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함
■ 발생원인
▶ 사고발생 원인
- (근로자 접근) 운전중인 굴착기에 근로자가 접근
- (장비교체) 장비가 교체됨에 따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개거를 농수로 밖으로 임의 거치
※ 현장의 무른 지반에 작업하기 용이하도록 더 큰 무한궤도식 굴착기로 장비 변경
- (작업계획) 개거 설치에 대한 계획 미수립 및 장비 변경에 따른 작업 방법 미검토
■ 예방대책
①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
- 운전중인 장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함
-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장비를 유도하여야 함
②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 작성 및 준수
- 장비가 교체됨에 따라 변경된 작업방법을 검토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
③ 후방카메라 설치
-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 영상표시장치 등 좌우 및 후방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함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