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2(목) 부산 강서구 소재 공장에서 재해자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캐리어를 상차한 후 로프를 사용하여 고정하던 중,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미터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치료 중 사망함
※ 캐리어 : 철선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철선을 감아 보관 운반하기 위한 제품
■ 발생원인
▶ 작업순서 및 방법 부적절
- (작업방법)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캐리어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으로 인양한 후, 적재함 위에서 캐리어를 로프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추락
-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캐리어를 상차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
▶ 안전모 미착용 및 관리감독 미흡
- 지상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화물자동차 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나 안전모 미착용
-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미실시
■ 예방대책
① 화물자동차 상차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
-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캐리어 상차 작업 시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, 작업지휘자를 배치
②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작업순서 검토 및 작업 실시
-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캐리어를 상차하기 전, 바닥에서 캐리어를 로프로 묶는 작업을 하도록 작업순서를 조정하여 근로자가 화물자동차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지양
③ 안전모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