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화물자동차 상차 작업 중 추락





■ 재해개요  

23. 2(목) 부산 강서구 소재 공장에서 재해자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캐리어를 상차한 후 로프를 사용하여 고정하던 중,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미터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치료 중 사망함

※ 캐리어 : 철선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철선을 감아 보관 운반하기 위한 제품 

 



■ 발생원인

▶ 작업순서 및 방법 부적절

- (작업방법)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캐리어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으로 인양한 후, 적재함 위에서 캐리어를 로프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추락

-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캐리어를 상차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

 

▶ 안전모 미착용 및 관리감독 미흡

- 지상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화물자동차 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나 안전모 미착용

-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미실시

 


■ 예방대책 

① 화물자동차 상차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

-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캐리어 상차 작업 시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, 작업지휘자를 배치

 

②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작업순서 검토 및 작업 실시

-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캐리어를 상차하기 전, 바닥에서 캐리어를 로프로 묶는 작업을 하도록 작업순서를 조정하여 근로자가 화물자동차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지양

 

③ 안전모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
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

 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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