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4 (목) 대구 달성군 소재 내 자동 포장 공정에서 피재자가 포장지 공급장치 내부에서 롤을 교체하는 중 동료작업자가 설비를 작동하여 피재자가 롤과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 함
■ 발생원인
▶ 사고발생 원인
- (방호장치) 포장지 공급장치 내부 진입 관련 방호장치 부재
- (신호) 2인1조로 수행하는 롤 교체 작업에서 근로자간 신호 방법 부재
- (작업 절차) 포장지 롤교체작업에 대한 작업 방법 및 순서 미수립
- (인적 요인) 공급장치 내부 작업자를 미확인 상태에서 설비 작동
■ 예방대책
① 포장지 공급장치 방호장치 설치
- 포장지 공급장치 내부에서 근로자 작업 시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인터록 출입문 등 방호장치 설치
② 신호 방법 지정
- 2인 1조 작업 시 작업자 간 신호 방법 지정 및 준수
③ 작업 표준 수립
- 포장지 롤 교체 작업에 대해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포함한 작업 표준 수립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