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안전인증 미실시 불량 리프트 운반구 낙하





■ 재해개요  

23. 7 (수) 해남군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불량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5명이 탑승하여 지상5층으로 올라가던 중 운반구가 약 5m 높이에서 낙하하여 5명이 부상 (중상해2명 포함) 당함

 



■ 발생원인

▶ 재해발생 원인

- (안전인증 미 인증리프트 사용)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리프트의 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미인증 리프트 설치 및 사용

- (사용용도 부적합) 자재 인양을 위해 설치한 리프트에 사람 탑승

- (호이스트 훅 개조) 2줄 체인용 훅을 1줄 체인 형식으로 임의 개조하여 제원에 맞지 않게 사용

 

 


■ 예방대책 

①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 리프트 설치 및 안전인증 실시

- 리프트는 제조, 수입, 설치 등을 할 때 안전인증 기준에 맞게 설치 및 안전인증을 받은 후 사용

- 안전인증을 미실시한 리프트에 사람 탑승, 화물 인양 등 리프트 사용 금지 

 

② 사용용도에 적합한 리프트 설치 및 관리 철저

- 사용용도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리프트를 설치 및 화물 운반용 리프트에 사람 탑승 금지

- 리프트 사용 시 안전검사 주기를 준수하여 안전검사 실시 

 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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