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8.(금) 충북 충주시 소재 압출공장에서 지게차 포크에 톤백을 걸고 경사로를 내려가던 중, 지게차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석에서 이탈된 재해자가 지게차에 깔림
■ 발생원인
▶ 경사로에서 지게차 운행 시 안전수칙 미준수
- (안전운행방법 준수 미흡) 지게차 포크에 톤백을 걸고 운행* 하던 중 경사로에서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지게차의 전륜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여 운잔자가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조향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지게차가 균형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
* 지게차 포크를 올린 상태에서 한쪽 포크 끝에 톤백을 고정하지 않고 걸친 채 운행
▶ 지게차 운행 시 방호장치 사용상태 미흡
- (좌석 안전띠 미착용) 좌석 안전띠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행
- (안전문 열림) 운전원이 밖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
■ 예방대책
① 경사로에서 지게차 운행 시 안전수칙 준수
-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로를 내려갈 떄에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천천히 운전하며 급브레이크 조작 및 방향전환 등의 운행 금지
- 화물은 지게차에서 이탈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포크 안쪽에 위치하여 고정한 상태로 운반
② 지게차 운행 시 방호장치 사용관리 철저
-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
- 지게차 운전석에 안전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안전문을 닫고 지게차를 운행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