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비료교반기 보수작업 중 추락





■ 재해개요  

23. 4. (화) 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 비료 교반기 보수 작업 중 비료 교반기와 벽면 사이 틈(0.4m)으로 교반기 보수 작업자가 추락하여 (높이 약2.9m) 사망함

 



■ 발생원인

▶ 고소 작업 시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

- 작업 발판, 안전 난간,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

- 고소 작업 중 안전대,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

 

 


■ 예방대책 

① 고소 작업 시 추락 사고 예방 조치 실시

- 작업 발판, 안전 난간,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

 

② 고소 작업 시 개인 보호구 착용

-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부착 이행

-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후 작업 실시

 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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