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4. (화) 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 비료 교반기 보수 작업 중 비료 교반기와 벽면 사이 틈(0.4m)으로 교반기 보수 작업자가 추락하여 (높이 약2.9m) 사망함
■ 발생원인
▶ 고소 작업 시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
- 작업 발판, 안전 난간,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
- 고소 작업 중 안전대,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
■ 예방대책
① 고소 작업 시 추락 사고 예방 조치 실시
- 작업 발판, 안전 난간,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
② 고소 작업 시 개인 보호구 착용
-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부착 이행
-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후 작업 실시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