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10. (토) 인천 남동구 소재 알루미늄 압출공정에서 알루미늄 빌렛이 전단기 내부 홀에 걸려 배출되지 않자 재해자가 이를 점검하던 중 리미트 스위치를 건드려 전단기가 갑자기 작동하여 설비 사이에 끼임
■ 발생원인
▶ 설비 작동 원인
- 운전정지 미실시 : 설비 점검 작업 전 운전정지 미실시
▶ 그 외 원인
- 방호장치 미설치 : 전단기 작동으로 인해 형성되는 전단기 배출 트레이와 이송 트레이 사이 위험 구역에 울, 덮개 등의 방호장치 미설치
- 작업지휘자 미배치 : 전단기 점검 시 설비가 갑자기 작동 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지휘자 미배치
■ 예방대책
① 설비 비정형 작업 시 운전정지 실시
- 설비 정비, 보수, 청소 등 비정형 작업으로 인해 설비에 근접할 경우 운전 정지 실시
② 울, 덮개 등 방호조치 실시
- 왕복운동하는 이동부(전단기 배출 플레이트)와 고정부(리프트, 턴 장치의 이송 플레이트)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구역에 근로자 신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, 덮개 등의 방호조치 실시
③ 작업지휘자 배치
-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설비가 갑자기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 배치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