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07. (수) 충남 보령시 소재 공장동에서, 쇼트기에 제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잔존품을 제거하던 재해자가 하강하는 쇼트기 덮개에 끼임
■ 발생원인
▶ 끼임 방호조치 미비
- 쇼트기 덮개가 하강하며 근로자의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에 방호울이나 덮개 등 미설치
▶ 작업 전 위험방지 조치 미흡
- (교육) 안전한 작업방법 등 쇼트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미시행
- (작업방법) 가동중인 쇼트기에 근로자가 접근하여 끼임
■ 예방대책
① 근로자 끼임 방호조치
- 쇼트기 덮개가 하강하며 덮개 서포트와 쇼트기 프레임 사이에 끼임점이 형성되어,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울 설치
②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
- 근로자가 쇼트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쇼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,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
③ 장입박스 구조 개선
- 장입박스 구조 변경(박스 외측 보강 등)으로 제품이 걸리지 않고 드럼으로 투입되도록 조치하여, 근로자가 가동 중인 쇼트기에 접근할 필요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조치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