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10 (토) 경북 포항시 소재 공장 내 절단 공정에서 피재자가 천장 크레인에 탑승하여 갠트리 크레인의 상태를 점검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함
■ 발생원인
▶ 사고발생 원인
- (레일이탈) 갠트리 크레인의 주행범위를 초과하여 이동 중 레일에서 이탈
- (방호장치 미설치) 갠트리 크레인의 상부레일에 주행범위 이탈을 막는 주행 리미트 스위치 또는 스토퍼 미설치
- (마스넷 탑승) 리프팅 마그넷에 탑승하여 이탈 상태를 점검
■ 예방대책
① 갠트리 크레인의 주행범위 이탈 방호장치 설치
- 갠트리 크레인의 상부레일에 주행범위 이탈을 막기 위한 주행 리미트 스위치 또는 스토퍼를 설치
② 리프팅 마그넷 탑승 금지
-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하지 않도록 관리
③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
- 크레인의 이동 범위,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