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3. 7(목)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공장 노후 설비 교체 및 설비 레이아웃 변경 작업을 진행하던 중,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누전된 설비에 접촉하여 감전됨
■ 발생원인
▶ 사고발생 원인
- (접지 미실시) 접지선이 단락되어 사고 당시 누설전류를 대지로 귀로시키지 못한 상태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 방치
- (절연용 보호구 미착용)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의 설치, 해체 등의 작업 시 절연장갑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미착용
■ 예방대책
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 실시 및 관리
- 누전으로 인해 발생된 누설전류를 대지로 귀로시킴으로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 실시 및 접지저항 관리 철저
② 절연용 보호구 착용 및 관리
-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, 기계기구의 설치, 해체 등의 작업 시 충전전로에 접촋하거나 누전 등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장갑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
③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행
-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성 발굴과 개선대책 수립, 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, 이를 이행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