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‘2024. 03. 00.(금) 13:33경 부산시 소재
OOOOO 내 선대에 올려진 선박 갑판에서 재해자가 항타 크레인 카운터웨이트 하부를 도장하던
중,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갑판 단부에서 선대
바닥(약5m)으로 추락하여 사망함
■ 발생원인
▶ 근로자 추락 원인
- (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) 선박 갑판에서 안전난간, 추락 방호망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
작업하던 중 갑판 단부에서 추락
- (추락 위험 방향을 등지고 작업 수행) 재해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단부를 등지고 뒷걸음으로
상부 도장 작업을 수행하여 추락 위험 미인지
■ 예방대책
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 조치 실시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, 안전난간,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
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거나, 추락방호망을 설치
-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, 근로자들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
조치 실시
-고소작업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경우,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
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
② 도장의 진행 방향을 안전한 방향으로 설정
-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 인근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, 단부 방향을 바라보고 단부 반대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조치 실시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