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굴착기에 깔림




■ 재해개요  

2024. 04.00.(수) 07:27경 인천시 서구 소재

오수처리 시설 건설현장에서 굴착기로 지반 평탄화 작업을 실시 도중 재해자가 후진하는 굴착기 뒷바퀴에 깔려 사망함


■ 발생원인

▶ 사고원인

- (근로자 접촉 방지 미흡)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구간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지 않음

- (건설기계의 신호방법 미확립)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신호방법의 부재로 재해자가 깔림

 

■ 예방대책 

① 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구간 근로자 안전 확보

-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구간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실시

- 장비 작업 구간과 근로자 작업구간을 구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와의 부딪칠 위험제거

 

② 장비와 유도 자상호간 신호체계확립 

- 현장 내 작업중인 건설기계 운전원과 유도자 상호간 무전기 등을 통하여 명확한 신호 체계 확립

 

③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 시 주변 위험확인 철저

-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원은 전후방 시야 확보 및 회전 반경 내 충돌위험을 확인하고 이동 철저 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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