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024. 04.00.(수) 07:27경 인천시 서구 소재
오수처리 시설 건설현장에서 굴착기로
지반 평탄화 작업을 실시 도중 재해자가
후진하는 굴착기 뒷바퀴에 깔려 사망함
■ 발생원인
▶ 사고원인
- (근로자 접촉 방지 미흡)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구간에 근로자
출입을 금지하지 않음
- (건설기계의 신호방법 미확립)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신호방법을
정하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신호방법의 부재로 재해자가 깔림
■ 예방대책
①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구간 근로자 안전 확보
-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구간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실시
- 장비 작업 구간과 근로자 작업구간을 구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와의 부딪칠 위험제거
② 장비와 유도 자상호간 신호체계확립
- 현장 내 작업중인 건설기계 운전원과 유도자 상호간 무전기 등을 통하여 명확한 신호
체계 확립
③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 시 주변 위험확인 철저
-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원은 전후방 시야 확보 및 회전 반경 내 충돌위험을 확인하고 이동
철저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