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024. 4. 00.(수) 06:42경 인천 서구 소재
자동차 부품
제조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소재 칩을 제거하기 위해
운전 중인 밀링기 내부로 신체를 넣어 작업하던 중
밀링기가 작동하여 슬라이드 사이에 끼임
■ 발생원인
▶ 방호장치 무효화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
- 밀링기 도어 인터록 스위치 및 발판 연동장치가 무효화되어 작업자가 설비 내부 작업 시 설비가
정지하지 않고 작동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
▶ 운전정지 미실시
- 밀링기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 내부에 신체 일부를 넣어 작업 실시
▶ 설비 운전정지 절차 미수립
- 자동화 공정의 설비 간 연동 방식 및 작동 순서 등을 고려한 운전정지 절차 미수
■ 예방대책
① 방호장치 정상화 실시
- 도어가 열리면 설비가 정지하도록 도어 인터록 스위치 정상화
- 발판 리미트 스위치의 액추에이터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설비 내부 작업 시 액추에이터를 상승
시켜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슬라이드가 닫히는 것을 방지(안전블록 기능 정상화)
② 설비 내부 작업 시 운전정지
- 설비 정비 ‧보수 및 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반드시 해당 설비의 운전을 정지
③ 운전정지 절차 수립
- 자동화 공정의 설비 간 연동 방식 및 작동 순서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지 절차를 수립하고
절차를 준수하여 설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근로자 교육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