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‘2024. 03. 00.(목) 12시경 충남 공주시 소재
OO사업장에서 재해자가 골재 운반·출하
작업 중이던 로더의 작업반경을 가로질러
이동하던 중
로더 버킷에 충돌하였고,
이를 인지하지 못한 로더가 그대로 재해
자를 골재 더미 쪽으로 밀고 나가며
이동
한 후 골재를 퍼 올리는 과정에서 사망함
■ 발생원인
▶ (안전통로 미확보) 사무실, 기숙사 등으로부터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동선에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
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나, 로더의 작업반경과 겹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
▶ (접촉방지조치 미실시)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여 골재 상차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
부딪칠 위험이 있는 로더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 동선을 분리하는 등 접
촉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
■ 예방대책
① 안전한 통로 확보
-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이동할 경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 통로 설치 및 통로 표시
② 접촉방지조치 철저
-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구간에는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
제하여 건설기계와의 접촉 방지
- 위험 작업 구간은 신규 채용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항상 인지 및 숙지할 수 있도록 TBM
등을 통해 매일 공유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