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로더로 골재운반 작업 중 충돌

 

 

■ 재해개요  

‘2024. 03. 00.(목) 12시경 충남 공주시 소재

OO사업장에서 재해자가 골재 운반·출하 작업 중이던 로더의 작업반경을 가로질러 이동하던 중

로더 버킷에 충돌하였고, 이를 인지하지 못한 로더가 그대로 재해 자를 골재 더미 쪽으로 밀고 나가며

이동 한 후 골재를 퍼 올리는 과정에서 사망함 

 

■ 발생원인

▶ (안전통로 미확보) 사무실, 기숙사 등으로부터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동선에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나, 로더의 작업반경과 겹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

 (접촉방지조치 미실시)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여 골재 상차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로더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 동선을 분리하는 등 접 촉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

  

■ 예방대책 

① 안전한 통로 확보

-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이동할 경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 통로 설치 및 통로 표시 

② 접촉방지조치 철저

-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구간에는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 제하여 건설기계와의 접촉 방지

- 위험 작업 구간은 신규 채용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항상 인지 및 숙지할 수 있도록 TBM 등을 통해 매일 공유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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