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024. 03. 00.(금) 14:00경 청주시 소재OO 현장
에서 깊이 약 2.9m의 굴착 저면에서 우수관로
설치 작업을 위한 바닥정리 작업 중 굴착사면
붕괴로 인해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
■ 발생원인
▶ 근로자 추락 원인
- (굴착면붕괴위험방지조치미실시) 지반굴착시굴착면기울기를준수하거나흙막이를설치하는등 붕괴방지조치를하여야하나미실시
- (사전조사 미실시) 굴착작업 시 사전에 형상‧지질 및 지층의 상태,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등을
조사해야 하나 사전조사 미실시
- (작업계획서미작성) 굴착방법 및 순서,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
하나, 미작성
■ 예방대책
① 흙막이 지보공 설치
- 굴착작업 시 토사 붕괴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경우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
② 굴착구배 준수
- 굴착작업을 할 경우 지반 종류에 따른 굴착면 기울기 준수
-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)
③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
- 사전에 굴착면에 매립되어있는 매설물의 위치와 지반상태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,
- 굴착방법 및 순서, 필요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,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굴착
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