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중량물 적재작업 중 추락

■ 재해개요   

‘2024. 03. 00. 11시경 충북 단양군 소재 OOO현장 지하에 있는 발전기를 인양하여 적재하는 과정에서, 개구부에 인접하여 주차한 화물자동차 적재함을 잡고 이동하던 재해자가 덮개가 열리며 손을 놓쳐 지하로 추락(H≒9.5m)하여 사망

 

 

■ 발생원인

개구부안전조치 미시행

지하에 있는 발전기를 반출하기 위해 발전기실 덮개를 해체하여 높이 약 10미터의 개구부가 발생하였으나, 발전기를 반출한 후에도 덮개를 다시 덮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적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함

 

▶ 안전난간미설치

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


▶ 근로자접근금지 미시행

개구부 주변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등이 부재함

 

▶ 개인용보호구 미착용

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안전대를 사용하여야하지만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으며, 안전대 및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

 

 

 

■ 예방대책 

① 추락재해 예방설비 설치

-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, 필요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함

-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개구부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,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

 

② 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

- 중량물 취급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등으로 인한 작업 수행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두어야 함

 

③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

- 추락할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착용토록 해야 함
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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