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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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1.00.(금) 14:3 0경 경남소재 00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
착용하고 수중 사석고르기 작업을 수행하던 중, 공기 공급이 차단되어 수중 탈출을
시도하던 중 사망
■ 발생원인
▶ 비상기체통 등 잠수장비 미지급
- 감압정지가 필요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,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과 비상기체
공급밸브가 달려있는 잠수마스크를 제공하여야 하나, 이를 미제공
■ 예방대책
① 잠수작업 작업절차서 작성(권고)
-잠수작업 전 작업자들이 잠수장비의 점검, 조작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해당 작업의 감압
및 부상 속도를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명시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고, 작업자들이 작업절차대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함.
② 비상기체통 등 잠수장비 지급 및 점검 철저
-감압정지가 필요한 표면공급식 잠수 작업 중, 기체공급장치가 고장나는 등 공기 공급이 중단 될 경우, 잠수사가 비상용호흡기체로 호흡할 수 있도록 비상기체통과 비상기체 공급밸브가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를 지급하여야하며, 사용법을 숙지하게끔 하여야 함.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