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024. 5. 24. (금) 14:30경 경북 김천시 소재, OO중공업(주)
제품 상차장에서 재해자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상차된
철골 자재를 적재함 위에 올라가 슬링 벨트로 고정하는
작업을 하던 중 불안전하게 세워져 상차되어 있던 철골
자재(289.5kg)와 함께 지면으로 떨어져(H≒2.5m) 사망
■ 발생원인
▶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
- (작업계획서 미작성) 불안전하게 세워 적재되어 있어 외력에 의해 전도되기 쉬운 철골 자재의 전도
방지 대책과 적재함 위에서 떨어짐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음
▶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지휘자 미배치
- (작업지휘자 미배치)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자재에 슬링벨트 고정 작업 시 현장에 해당작업을 지휘할
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화물자동차 적재함 위 (H≒2.5m) 로 올라가 불안전하게 작업 함
▶전용 승강설비 미사용 등 떨어짐 방지조치 미흡
- (추락,낙하 방지조치 미실시) 승강과정, 적재함 위에서 이동 및 작업 중 떨어짐 예방을 위한 전용 승강
설비와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
■ 예방대책
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
- 불안전하게 적재되어 있어 외력에 의해 전도되기 쉬운 철골 자재의 전도방지 대책과 적재함 위에서
떨어짐에 대한 대책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
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의 작업지휘자 역할 수행
- 화물자동차 적재함 위의 슬링 벨트 고정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순서·방법을 정하고
전도방지 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관리·감독해야 함
③ 전용 승강설비 사용 등 떨어짐 방지조치 철저
- 승강과정, 적재함 위에서 이동 및 작업 중 떨어짐 예방을 위한 전용 승강설비와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안전모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