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바닥면 다지기 작업 중 깔림


■ 재해개요   

2023. 08.00.(화) 10:30경 경기소재 ㈜OOOOO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바닥면을 다지던 중 굴착기 유도 업무 및 레벨 측량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던 작업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혀 넘어진 후 굴착기 바퀴에 깔려 사망함 

 

■ 발생원인

▶출입금지 등 근로자 접촉 방지 조치의 미흡

- 굴착기 접촉 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음

 

▶굴착기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

-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음

 

▶측량 업무와 유도자 업무 병행 수행

- 레벨 측량 업무 담당이 자리를 비우면서 굴착기 유도자인 재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여 레벨 측량 업무를 병행 수행하였음

 

■ 예방대책 

① 출입금지 등 근로자 접촉 방지 조치 실시 철저

굴착기와 근로자 간 동선 분리를 위해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를 구획하고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여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

 

② 적절한 굴착기 유도자 지정

- 적절한 신호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

 

③ 적절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

- 굴착기의 운행경로,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,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계획에 따라 작업

 

④ 업무 병행 금지

- 병행수행이 어려운 유도자 업무를 다른 업무와 동시에 맡아 수행하는 것을 금지

 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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