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‘2024.2.26.(월) 09:38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
OO 현장에서 재해자 3명이 차량탑재형 고소
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부 5층 천정 하부
의 우수배관 작업 중, 작업대가 지상 2층 바닥
으로 전도되며, 3명이 부상한 재해임.
■ 발생원인
- (안전장치미작동) 위치 제어장치 등 안전장치 미작동
- (작업반경미준수) 아웃트리거 최대전개 미실시 및 붐대 전방 인출 작업반경 미준수
- (작업계획미수립) 고소작업차거치위치 및 붐대 인출방향 등 작업계획 미수립
■ 예방대책
① 고소작업차 사용 작업 전 사전점검 철저
- 안전장치(하중감지장치, 위치 제어장치 등)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
② 고소작업차 작업반경 준수
-아웃트리거 최대 전개 및 안착
- 작업반경도에 따른 측, 후방 작업반경 준수
③ 고소작업차 거치위치 등 작업계획 수립 및 준수
- 작업하중, 붐 인출 방향 결정 등 작업계획 사전수립 -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,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 준수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