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‘2024.2.26.(월) 09:38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
OO 현장에서 재해자 3명이 차량탑재형 고소
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부 5층 천정 하부 의 우수배관 작업 중,
작업대가 지상 2층 바닥으로 전도되며, 3명이 부상한 재해임.
■ 발생원인
-(작업 기준 미준수)
흉고직경 20cm 이상의 벌도목 벌목시, 작업 기준에 맞게
수구각 , 추구높이 , 파괴층을 형성하여 지장목과의 간
섭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벌도목을 넘겨야 하나,
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.
■ 예방대책
① 안전한 벌목 작업방법 준수
- 흉고직경 20cm 이상의 벌도목을 기준에 맞는 수구각, 추구높이, 파괴층을 형성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벌목작업을 수행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