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024. 06. 00.(목) 14:25경 경남 창원시 소재
OOO사업장에서 재해자를 포함한 2명이 탑승 후
작업대를 상승한 상태에서 작업대
의 보조 발판을 연장하기 위해 이동 중,
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■ 발생원인
▶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을 다른 물체로 고정하여 개방된 상태로 이동
-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이 적정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나 출입문을 다른 물체로
고정하여 개방된 상태로 작업 중 떨어짐
▶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사용 시 안전대 미착용
- 작업자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어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
착용하여야 하나, 미착용
■ 예방대책
①고소작업대의 출입문에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않도록 관리 조치
-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출입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
리 감독 철저
②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사용 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 조치
-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모 ·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 철저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