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고소작업대 작업 중 끼임



■ 재해개요 

2024. 6.00.(화) 16:36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 OO현장에서

재해자가 지상 4층에서 고소작업 대에 탑승하여 천장 단열재 설치작업 중, 

건설용 리프트 운반구가 상승하여 운반구와 고소작업대 발판이 충돌하며,

4층 천장에 끼어 사망함

 

 

■ 발생원인 

- (건설용 리프트 운행구간 출입금지 미실시) 

• 건설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구간 출입문 상부 출입금지 미실시

• 고소작업대 확장발판이 건설용 리프트 운행구간에 간섭 

 

- (작업계획서 작성 미흡)

• 고소작업대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수립 미흡 

• 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운전원, 신호수 등 인원배치 미준수

 


■ 예방대책 

① 건설용 리프트 운행구간 출입금지

-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구간 출입금지 실시

- 고소작업대 확장발판 운행구간 간섭여부 확인

 

② 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 업무수행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협착 등의 위험예방 대책 작성과 준수

- 단열재 구간별 설치순서, 방법 사전검토 및 필요 시 작업 시기 조정 등 위험작업 관리

-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, 감독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

 

 

출처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 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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