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024. 6.00.(화) 16:36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
OO현장에서
재해자가 지상 4층에서 고소작업
대에 탑승하여 천장 단열재 설치작업 중,
건설용 리프트 운반구가 상승하여 운반구와
고소작업대 발판이 충돌하며,
4층 천장에 끼어
사망함
■ 발생원인
- (건설용 리프트 운행구간 출입금지 미실시)
•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구간 출입문 상부 출입금지 미실시
• 고소작업대 확장발판이 건설용 리프트 운행구간에 간섭
- (작업계획서 작성 미흡)
• 고소작업대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수립 미흡
•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운전원, 신호수 등 인원배치 미준수
■ 예방대책
① 건설용 리프트 운행구간 출입금지
-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구간 출입금지 실시
- 고소작업대 확장발판 운행구간 간섭여부 확인
②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 업무수행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협착 등의 위험예방 대책 작성과 준수
- 단열재 구간별 설치순서, 방법 사전검토 및 필요 시 작업 시기 조정 등 위험작업 관리
-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, 감독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
출처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