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023. 08. 00.(수) 14:25경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서
관리사무소 소속의 작업자가 옥상 방수 보수를 위해
경사 지붕 옥상 트렌치에서 방수 작업 중 추락(약 53m)하여 1명이 사망함
■ 발생원인
근로자의 추락 원인
- (추락방호조치미실시)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,
곤란할 경우 안전대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
- (개인보호구미착용 · 미사용)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)를
착용 · 사용해야 하나 이를 미실시
■ 예방대책
①추락 위험 장소에 추락방호조치 실시
- 추락 위험이 높은 아파트 경사지붕 단부 트렌치의 유지보수 작업을 할 경우,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
안전대 부착설비 등 적절한 추락방호조치를 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제대로 부착시킨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
②개인보호구 착용 · 사용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(안전모 · 안전대)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
출처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