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슬래브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떨어짐


■ 재해개요

2025.01.00 (금) 16:00 경 부천시 소재 (주)oooo업무시설 해체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이동식 비계 위에서 슬래브 거푸집 해테 작업을 하던중 실족하여 2.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  

 

 

■ 발생원인

 ▶ 추락방지 미실시

 -  (안전난간 미설치) 이동식 비계 최상부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 추락  

 

 ▶ 개인보호구 미착용

 - (안전대 미착용)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중 실족하여 근로자 추락  

 - (안전대 미착용) 이동식비계 단부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근로자 추락

 

 

■ 예방대책 

이동식비계 조립 기준 준수   

-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설치   

 

개인보후구 지급,착용 철저    

- 높이 2미터 이상의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 
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

 

③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 

-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항수 있는 설비 설치   

 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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