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■ 재해개요
2024.11.00 (목) 09시경 경북 경주시 소재 000 본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천장 실측 작업 중 작업대가 갑자기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구조물 사이에 목이 끼여 1명이 사망함.
■ 발생원인
▶ 고소적업대 조작반 관리 미흡
- (연동형 제어장치 미작동) 고소작업대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작반에는 연동형 제어 장치(인에이블 스위치)가 설치 되어 있으나,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사용하는 등 고소작업대의 관리 미흡
▶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조치 미흡
- (과상승 방비봉 미설치) 작업장소 상부에 천정 등 구조물이 있는경우 고소작업대의 과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대의 난간에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임의로 해체한 채 사용
■ 예방대책
▶ 고소작업대 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 유지 철저
- 고소작업대 레버의 오조작에 대비하여 연동형 제어장치(인에이블 스위치, 풋 스위치 등)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
- 조작반에는 레버가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가동되지 않도록 접촉방지 가드 또는 오조작 방지 덮개를 설치
- 작업대의 난간 모서리 4개소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기능의 해체 및 고장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