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024.11.00 (일) 16:17 경 충북 소재 00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재해자가 3층 바닥 거푸집 상부에서 단열재 설치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인서트를 밟아 넘어지며 돌출된 벽체 수직 철근에 안면부(코,뇌)를 찔려 사망한 재해임
■ 발생원인
▶ 장애물이 있는 바닥 거푸집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한 이동통로 미확보
- 밟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인서트가 돌출되어 있는 바닥 거푸집 상부를 이동하며 단열재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, 넘어질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않음
▶ 벽체 수직 철근 찔림 방지 조치 미실시
- 단열재 설치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동선 내 벽체 수직 철근이 돌출되어 찔림 위험이 있으나, 찔림 방지 캡 또는 덮개 설치 등 찔림 방지 조치를 미실시함
■ 예방대책
① 장애물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없는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
- 바닥에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장애물에 대한 시인성 확보 조치를 하고 넘어질 위험이 없는 이동통로를 구획하는 등 안전한 동선 확보 및 근로자 해당 이동통로 이용하도록 관리 철저
② 벽체 수직 철근 찔림 방지 조치 철저
- 근로자 아동동선 새 벽체 수직 철근으로 찔릴 위험이 있는 경우, 찔림 방지 캡 또는 덮개 설치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