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지붕 교체 작업 중 추락

■ 재해개요

2024.11.22 (수) 14:35 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 oo목장에서 가설건축물의 지붕교체 작업 중 작업자 1명이 축사 지붕의 채광창을 밟아 채광창이 파손되어 바닥으로 추락(약4.2m)하여 사망함.

 

 

■ 발생원인

 ▶ 지붕 작업시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미설치

 

 ▶ 고소작업시 추락 방지조치 미실시  

 - (추락 방지조치)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또는 안전난간 설치

 

 ▶ 개인보호구(안전대) 미착용

 

 

■ 예방대책

  ①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

  -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   

  -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

  ② 개인보호구(안전대) 지급 및 착용 관리 철저

  -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,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착용 상태 확인 및 관리감독 철저  


  ③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

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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