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022.04.00 (수) 00:00 경 경기도 광주 소재 OO 작업장에서 기계설비 상차 작업 후 적재함 후미에서 내려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 (약1.8m)으로 떨어져 사망함
■ 발생원인
▶ 추락원인
- (작업계획서 미작성) 화물자동차 사용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
- (안전통로 미확보) 화물자동차 적재함 후미 작업공간 안전통로 미확보
- (작업지휘자 미지정)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지휘
- (개인보호구 미착용)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개인보호구 미착용
■ 예방대책
① 화물자동차 사용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수립
-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
- 작업계획서는 추락, 낙하, 전도 등 위험 예방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
②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안전통로 확보
- 지상에서 화물자동차 적재함까지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는 이동식계단, 사다리 등 안전통로 확보
③ 작업지휘자 지정
- 작업계획서 수립에 의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지휘
④ 개인보호구 착용
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등을 착용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