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화물자동차 상차 작업 중 추락

■ 재해개요

2022.04.00 (수) 00:00 경 경기도 광주 소재 OO 작업장에서 기계설비 상차 작업 후 적재함 후미에서 내려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 (약1.8m)으로 떨어져 사망함

 

 

■ 발생원인

 ▶ 추락원인

 - (작업계획서 미작성) 화물자동차 사용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   

 - (안전통로 미확보) 화물자동차 적재함 후미 작업공간 안전통로 미확보

 - (작업지휘자 미지정)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지휘  

 - (개인보호구 미착용)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개인보호구 미착용

 

 

■ 예방대책

  ① 화물자동차 사용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수립  

  -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   

  - 작업계획서는 추락, 낙하, 전도 등 위험 예방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


  ②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안전통로 확보  

  - 지상에서 화물자동차 적재함까지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는 이동식계단, 사다리 등 안전통로 확보   


  ③ 작업지휘자 지정

  - 작업계획서 수립에 의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지휘

 

  ④ 개인보호구 착용

  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등을 착용

 
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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