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재해개요
2024.12.00 (화) 10:33 경 대구 달성군 소재 (주)OOOO 공장동 레이저 절단기에서 재해자가 레이저 절단기 내부에서 절단된 철판을 꺼내 절단면을 확인하기 위해 성체를 도어 내부에 넣은 상태에서 재해자 방향으로 불시에 이동하는 절단장치와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
■ 발생원인
▶ 도어 내부 출입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
- 전원 차단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 내부에 출입하여 작업하도록 방치 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음
▶ 도어 연동장치 등 방호장치 관리 미흡
- 도어 연동장치와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미작동 상태로 방치되는 등 사용 중인 기계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음
▶ 방호장치 작동상태 확인 등 운전시작 전 조치 미흡
- 도어 연동장치와 광전자식 방호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미작동시 방호장치 기능을 정상화 한 후 기계를 가동하는 등의 운전시작 전 조치가 미흡하였음
■ 예방대책
① 도어 내부 출입 작업시 운전정지
- 전원 차단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도어 내부에 출입 시 절단 장치와 도어 사이의 끼임을 방지 하기 위한 안전조치
② 도어 연동장치 등 방호장치
- 도어 얀동장치와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 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용 중인 기계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이 유효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지보수
③ 방호장치 작동상태 확인 등 운전시작 전 조치
- 도어 연동장치와 광전자식 방호 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미작동시 방호장치 기능을 정상화 한 후 기계를 가동하는 등의 운전시작 전 조치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