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■ 재해개요
2024. 04.06.(토) 16:30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
축사 용도변경 대수선 현장에서 지붕재(채광창) 를 철거하던 중 채광창을 밟고 지면(약 7.4m)으로 떨어져 사망함
■ 발생원인
▶ 추락방호조치 미실시
- 경사지붕 상부에서 작업 시 경화된 채광창을 밟고 바닥으로 추락하거나 단부쪽으로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구조이나, 별도의 추락방호조치 미실시
■ 예방대책
① 지붕의 형태 및 지붕재 사전 파악
- 경화된 지붕재를 밟고 추락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, 지붕의 형태 및 지붕재의 구
조 및 노후화 등 사전 파악
② 추락방호조치 실시
- 충분한 강도의 덮개 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, 가장자리에는 안전
난간을 설치하거나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
- 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충분한 강도의 별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 체
결상태로 이동 및 작업 실시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