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■ 재해개요
2014.08.00.(목) 14:20경 안성시 소재 0000에서 휴대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수공구(스크레퍼)의 끝을 연삭하는 작업을 하던 중 누전으로 인한 감전으로 사망
■ 발생원인
▶ 전기기계·기구의 접지 미실시
-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·기구,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계·기구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
▶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조치 미실시
-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습윤한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·기구에는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
■ 예방대책
1. 전기기계·기구의 접지 실시
코드나 플러그를 접속하는 전기기계·기구중 아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는 접지를 실시
-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
- 냉장고 세탁기·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·기구
-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·기구
-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·기구, 비접지형 콘센트
- 휴대용 손전등
2.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조치
-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·기구에 대해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,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
자료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