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■ 재해개요
2025.02.07.(금) 08:02경 괴산군 소재 000에서 트랙터에 설치된 윈치로 폭설에 도로를 이탈한 화물차를 견인하던 중, 와이어로프의 클립이 파단되어 날아가 제설작업 중인 재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타 하여, 병원 이송 치료 중 1명이 사망함
■ 발생원인
1.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하중 미 검토
- (사용하중) 견인 시 와이어로프를 포함한 줄걸이 설비의 사용하중을 초과한 사용
※재해 당시 하중 크기별: 인치 최대 견인력>훅 사용하중>체인 사용하중>와이어로프 사용하중>와이어클립 사용하중
- (설치방법) 와이어로프 끝을 고리로 만들기 위해 체결하는 와이어클립의 개수, 간격, 방향 등 부적정 설치
2. 위험구역 접근
- (출입통제) 위험구역 내 근로자 진입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
■ 예방대책
1.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적정 사용
- 와이어로프 및 체결부 별 정격 사용하중 확인 및 사용
- 와이어로프 및 체결부 별 설치방법 확인 및 사용
2. 위험작업 주변 통제
- 주변에 통행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작업구역 내 근로자 출입 제한
- 신호수 등 배치하여 출입 제한 구역 내 관리
자료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