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■ 재해개요
'2025. 3.00.(수) 14:07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종교시설에서 가지치기 작업 중 고소작업대 위 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서서 작업하다 떨어지는 나뭇가지가 고소작업대를 타격하자 재해자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■ 발생원인
▶ 고소작업대 및 사다리 사용 수칙 미 준수
- 고소작업대에서는 사다리 등 발판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준수하지 않음
- 사다리 사용 시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서 사용해야 하나 준수하지 않음
▶ 사전 작업계획 미수립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
- 고소작업대 사용하여 작업 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나. 미수립하여 고소작업대 제원이 부족한 위험요인이 발생하였고, 재해자는 안전모,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
■ 예방대책
1. 고소작업대 및 사다리 사용 수칙 준수
- 고소작업대 사용 시 발판을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
-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작업 및 고소작업대와 비계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의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서 사용해야 함
2.사전 작업계획 수립 및 개인보호구 착용
- 고소작업대를 사용 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조건의 적절한 고소작업대를 선정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
- 고소작업대 탑승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, 안전대를 작업대 내부나 다른 견고한 구조물에 부착 하여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야 함
자료출처 :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