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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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크 백 운반 중 낙하

 

 

■ 재해개요  

2024. 01.00.(화) 10:00경 경남 김해시 소재㈜

00000 공장 내에서 원재료가 든 벌크백4개를 천장 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던 중 섬유로프가 파단되면서, 벌크백 1개가 낙하하였음. 인양물 하부에서 크레인 리모콘을 조작하던 재해자가 낙하물에 맞고 사망함 

  

■ 발생원인

▶ 체인슬링 파단 원인

- (가닥의 꼬임 훼손) 벌크 백 운반 로프 매듭 과정에서 섬유로프 가닥을 풀어 가닥과 가닥 사이에 로프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로프 끝단을 마감함. 이에, 섬유 로프의 강도가 크게 저하됨.

- (벌크 백 취급 시 주의사항 미준수) 한번에 4개의 벌크 백을 운반하여 인양물의 인양각도가 크게 발생하였음. 이는 하중이 편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 

▶ 근로자 낙하물 맞 음원인

- (낙하물 발생 위험 구간 출입) 낙하물 발생 위험이 있는 크레인 인양 작업 반경 내에 위치하여 낙하물에 맞음

 

■ 예방대책 

 크레인 화물 인양 작업 중,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 통제 

-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경우, 화물 하부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여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함.

 

② 섬유로프 매듭 시 가닥의 꼬임을 훼손하지 않는 안전한 매듭법을 사용 

- 섬유로프를 매듭 지을 때에는 가닥의 꼬임이 풀리지 않는 안전한 매듭법을 사용하여야함.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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