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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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착기 버킷 탑승 중 낙하

 

■ 재해개요  

2024.01.00.(화) 11:35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

○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 흙막이 띠장(3단)에서 굴착기 버킷에 탑승하여 내려오던 중, 굴착기 버킷이 낙하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져(h≒4m) 1명 사망, 1명 부상한 재해임.

  

■ 발생원인

(흙막이 가시설 시공순서 미준수) 3단 버팀보 지연설치로 고소작업 실시

- (굴착기 운전석 외 탑승) 굴착기운전석 외 탑승을 제한하여야하나 근로자가 버킷에 탑승

- (승·하강설비 미설치) 흙막이 띠장에서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한 승·하강 설비 미설치

 

■ 예방대책 

 흙막이 가시설 시 공순서 준수

- 띠장 및 버팀보 작업을 위한 소단 형성

- 띠장 및 버팀보 적기 설치 후 굴착진행

 

② 굴착기 운전석 외 탑승제한

- 운전석 외 버킷 등 다른 장소에 근로자 탑승제한

- 굴착 등 주용도 외 사용금지

 

③ 안전한 승·하강 설비 설치

- 근로자가 작업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승·하강 설비 설치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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