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■ 재해개요
2025.04.00.(목) 13:10경 경남 양산시 소재 000아파트 외벽 균열보수공사 현장에서 외벽 퍼티 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 작업 대에 탑승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바닥 (H=77m)으로 떨어져 사망함.
■ 발생원인
▶ 추락방지조치 미실시
- 달비계 작업대 탑승 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체결하여야 하나 추락방지대*를 구명줄에 체결하지 않음.
*추락방지대 : 달비계 탑승 등 고소작업 시 구명줄에 체결하며 작업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동시에 추락 시 즉각적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
▶ 관리·감독 미실시
- 달비계 작업의 경우 작업 방법 및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자가 관리·감독하여야 하나 미실시함.
■ 예방대책
1. 추락방지조치 실시
달비계 작업 시 탑승 전부터 작업 완료까지 모든 작업 과정에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추락방지대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.
2. 관리·감독 철저
달비계 작업 현장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방법 및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·감독하여야 함.
자료출처 :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