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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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비계 작업대 탑승 중 떨어짐


 


■ 재해개요

 

2025.04.00.(목) 13:10경 경남 양산시 소재 000아파트 외벽 균열보수공사 현장에서 외벽 퍼티 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 작업 대에 탑승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바닥 (H=77m)으로 떨어져 사망함.

 

 

■ 발생원인

 

▶ 추락방지조치 미실시

- 달비계 작업대 탑승 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체결하여야 하나 추락방지대*를 구명줄에 체결하지 않음.

*추락방지대 : 달비계 탑승 등 고소작업 시 구명줄에 체결하며 작업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동시에 추락 시 즉각적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

 

▶ 관리·감독 미실시

- 달비계 작업의 경우 작업 방법 및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자가 관리·감독하여야 하나 미실시함.

 

 

■ 예방대책

 

1. 추락방지조치 실시

달비계 작업 시 탑승 전부터 작업 완료까지 모든 작업 과정에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추락방지대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.

 

2. 관리·감독 철저

달비계 작업 현장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방법 및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·감독하여야 함.

 

 

 

자료출처 :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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