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■ 재해개요
- 2025.6.00.(화) 12:48경 경남 사천시 소재 000 사업장에서 약 7m 높이에 설치된 CCTV를 점검 하기 위해 굴착기 버킷에 탑승하여 작업하려던 중 버킷이 탈락하며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.
■ 발생원인
▶ 추락방지조치 미실시
- 추락할 위험이 큰 작업 위치에서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주용도에 맞지 않는 굴착기의 버킷에 탑승하여 작업을 실시함.
▶ 굴착기 안전핀 미체결
- 버킷을 굴착기에 장착한 후 탈락 방지를 위한 안전핀을 체결하지 않음.
▶ 개인보호구 미착용
작업자가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.
■ 예방대책
1. 추락방지조치 실시
- 약 7m 높이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.
2. 굴착기 안전핀 체결
- 굴착기 사용 시 버킷을 굴착기에 장착한 후 버킷의 탈락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안전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.
3. 개인보호구 착용
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를 제공하고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함.
자료출처 :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