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■ 재해개요
- 2025.04.00.(화) 08:59경 대전 소재 00공사 현장에서 재해자 등 2명이 옥상 난간벽(파라펫) 상부(폭 55cm)에 올라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적재된 에어컨 실외기(약 89kg)를 옥상 바닥으로 내리던 중, 몸의 균형을 잃고 떨어져(H=8.5m)바로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힌 후 다시 지하 1층 바닥(H3.6m)으로 추락함
■ 발생원인
▶이동식비계 전도방지 조치 불량 부적절한 작업 방법
- 실외기를 작업대 밖으로 나오게 적재하는 등 불안정하게 작업
- 실외기를 내리기 위해 추락위험 장소에 보호구 없이 올라서서 작업
▶추락방지 조치 미실시
- 옥상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설치
-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미지급 미착용
▶ 중량물 취급 및 장비 작업 절차 미준수
-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운행경로, 작업 방법 등을 기록하는 작업계획서 미작성
■ 예방대책
1. 적합한 작업 방법 수립
- 외기 등의 물체 운반 시, 작업대의 안전난간(전면)을 닫고 작업
- 추락위험 장소에 올라서지 않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옥상 바닥 안쪽으로실외기를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 적합한 작업 방법을 수립하고 작업
2.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보호구 지급·착용
-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,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안전대를 지급
- 착용한 후에 안전대의 연결장치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
3. 중량물 취급 및 장비 사용 작업 절차 준수
- 중량물에 의한 추락, 낙하, 전도 등의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지휘
자료출처 :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