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■ 재해개요
2025.07.00.(목) 오후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사업장 내에서 ISO 탱크 컨테이너 내부에 세척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톨루엔을 사용하여 잔여물을 제거하던 중 작업자가 톨루엔 급성중독으로 1명 사망함
■ 발생원인
▶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미실시
- ISO 탱크 컨테이너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,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함
▶ 탱크 컨테이너 내부 환기 미실시
- ISO 탱크 컨테이너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, 작업 시작 전과 작업중에 ISO 탱크 컨테이너 내부를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하나 환기조치를 미실시함
▶ 감시인 미배치
- ISO 탱크 컨테이너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미배치함
■ 예방대책
1.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실시
- ISO 탱크 컨테이너 내부는 저장 및 운송했던 물질로 유해가스가 체류할 위험과 내부에서 유기화합물 사용 세척 작업 시 유해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,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함
2. 탱크 컨테이너 내부 환기 실시
- 근로자가 ISO 탱크 컨테이너 내부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과 작업중에 ISO 탱크 컨테이너 내부를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조치를 하고, ISO 탱크 내부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
3. 감시인 배치
- ISO 탱크 컨테이너와 같은 밀페공간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상황을 감시하고, 비상 상황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 및 배치하여야 함
자료출처 :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