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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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차 제동이 되지 않아 벽에 충돌 사고 발생


 

 

 

■ 재해개요

 

2025. 05. 00 (목) 07:54경 서초구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탑승식 청소차를 운전하여 램프를 통하여 내려가던 중, 제동이 되지 않아 가속된 상태에서 램프 벽과 충돌되어 사망함.

 

 

 

■ 발생원인

 

▶ 내리막 경사로에서 확실한 제동 조치 미흡

- 지하주차장 2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는 탑승식 청소차가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확실히 제동되지 않아 가속으로 인한 주차장 벽과 충돌하는 재해 발생.

 

 

 

■ 예방대책

 

1. 내리막 경사로에서 제동으로 서행

- 탑승식 청소차를 내리막 등의 경사로를 주행 시 브레이크를 제동하여 서행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, 브레이크 제동 방식 등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.

 

2. TOPS 구조가 있는 경우 좌석 안전띠 설치(권장)

- 탑승식 청소차에 TOPS(전도보호구조)가 설치되어 차량 전도시 운전자가 통행로 바닥에 직접 부딪히거나 차량과 함께 미끄러지면서 지속적인 상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차량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함

 

 

 

자료출처 :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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