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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... 안전관리 필수

 

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

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됨에 따라

안전관리를 하셔야 합니다.

 

- 출처 : YTN뉴스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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